50대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를 입증하여 60%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결과
6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30년이 넘은 부부로 결혼 이후 쭉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조하며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예전부터 다른 여성과 외도를 자주 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부부 관계를 개선해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매번 참고 넘어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재산의 규모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의 유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혼인 전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의뢰인도 집 값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한 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부정행위를 용서한 점, 내조와 양육에 최선을 다 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에 해당하는 7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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