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응한 사례
결과
원고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1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두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자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부터 결혼 생활이 끝나 있었고, 그동안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며 이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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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지낸 것이 아니라 별거한 것이고, 부부 관계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 결혼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추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업무상 발령으로 피치 못하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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