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직장 상사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특수협박 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처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과도한 수준의 업무를 지시 받게 되자 항의하기 위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하게 된 것일 뿐 본인이 한 말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사가 없다는 점과 만일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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