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결정 후 연애를 하여 이혼 피소된 사례
결과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교육관 및 경제관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다른 탓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취미 모임에서 만난 A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과거부터 불륜을 했다고 오해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부부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숨기고 협의 이혼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A 씨와 첫 만남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원고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협의하였던 때이므로 이미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을 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부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 분명하며 당시 혼인 파탄의 사유는 가치관 차이였으므로 양측에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가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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