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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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결정 후 연애를 하여 이혼 피소된 사례

결과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 교육관 및 경제관에 대한 가치관이 매우 다른 탓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협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취미 모임에서 만난 A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과거부터 불륜을 했다고 오해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부부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숨기고 협의 이혼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이 A 씨와 첫 만남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원고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협의하였던 때이므로 이미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주지에서 나와 따로 생활을 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부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 분명하며 당시 혼인 파탄의 사유는 가치관 차이였으므로 양측에 유책 사유가 있어 위자료가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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