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치관의 차이로 7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본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전 아내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이혼 이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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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의 경제적인 부분을 알아보자 생활이 어렵다 했던 것과 달리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하여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고 합의하였음에도 부모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미납분에 대해 지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지금껏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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