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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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집 나간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
1천만 원 지급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3

자녀유무 :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가족들에게 의뢰인과 같이 살 수 없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아파트 월세도 미납되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안에 협의로서 해결하고자 조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먼저 집을 나가라고 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소송에 돌입하며 배우자가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으므로 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는 쌍방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에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이 부부 관계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한 점에서 부부의 동거 의무와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성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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