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은 5년 전 사망하였고 의뢰인도 혼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령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로써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마땅하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심판청구서를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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