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신고 당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 만나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여성도 이에 응하여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아 스킨십을 허용한다 판단해 허리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본 행동에 매우 큰 분노를 느껴 매우 강하게 합의 의사를 거절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제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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