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성사 후 전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결과
원고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 A 씨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불법 녹취 행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A 씨와 조정이혼을 마쳤습니다. A 씨는 이혼이 성사된 후 의뢰인의 불법 녹취 사실에 대해 알게 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A 씨는 초상권 침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실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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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조정 이혼이 성사된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의뢰인과 A 씨가 조정 절차에 임한 당시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후 이혼이 성립된 점에 따르면 본 소는 부제소특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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