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
결과
벌금형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후 대학교에 복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게 되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을 설치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한 여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함께 술을 먹자 제안하였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장소를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도망치게 되면서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을 선고하고 있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술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였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승낙한 것이라 오인했던 점, 피해 여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병휘변호사
윤일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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