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금액 5천만원을 1천만으로 감액한 사례
결과
위자료 80% 감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혼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후배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난지 약 2개월이 지났을 무렵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어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청구액이 과도하다 생각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배우자가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유지한 기간이 2개월로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1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로 지내왔고 재산형성의 기여도도 비슷하였다는 것에 대해 준비하여 조정에 임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50%의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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