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술 먹고 폭행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친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강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잔을 상대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던진 술잔은 상대방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가게 CCTV 영상에 의뢰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다니는 등 성실한 청년임을 강조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윤일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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