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
결과
원고 승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혼인기간 : 17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7년 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보내오는 일이 없었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양육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였는데요. 현재도 배우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므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히며, 주 양육자인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전부 인용 결정하며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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