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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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형제가 상속분을 못 받았다며 유류분을 청구한 사례

결과
청구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현재상황 : 재산 누락분에 대한 유류분을 요구하는 상황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현금 지급한 후 부동산 소유권을 본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의뢰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과거에 진행하였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목록, 이체 내역 등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재판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며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따른 이행 사항도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현금 이체 내역에 따르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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