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픈채팅으로 성매매를 여러 회 반복하였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이 일어 한 여성과 실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에 걸쳐 약 10회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얼마 후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아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성매수라는 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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