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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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퇴사 후 이혼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이혼 성립 및 위자료 기각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혼인기간 : 22년

자녀유무: 유 (성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크게 다쳐 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오랜 간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았습니다. 이에 부부는 별거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한 후에 재활 치료도 받지 않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산재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의 만성적인 통증으로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어서 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통 받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에 맞서 피고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진단서와 전문의의 자문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일부러 무직 상태에 머무른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산재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인정하여 이혼을 성립하였으나,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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