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내용을 위반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결과
위자료 4천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1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8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이제 18살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동창생인 피고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가 수험생활인 점을 고려하여 사안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피고가 못 만나게 하는 방법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의뢰하였고, 대리인은 각서 작성 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가 배우자에게 연락을 지속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각서 조항 위반 사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각서 작성 이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액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각서와 피고와 배우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서 제출하며, 각서 내용에 따르면 연락 일체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겼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합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각서 위반에 다른 손해배상금으로 총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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