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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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전 배우자로부터 임대차 수익에 대한 재산분할이 청구된 사례

결과
8천5백만 원 감액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결혼기간 : 29년

자녀유무 : 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략 1년 전 전 배우자인 청구인과 이혼 소송을 하였고 항소도 기각되어 재산분할로 7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포함되지 않은 공동재산이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임대차 수익에 대하여도 50%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재산분할 소송을 새로이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로 피소된 의뢰인은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먼저 앞서 진행된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1년 전 소송으로 50%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적극재산(임대차 수익)에 대해서도 50% 비율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1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임대차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 납부와 자녀들에게 사용되었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자녀에게 지출된 비용과 세금 납부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역시 부부 공동생활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순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인,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세금 납부 등을 소극재산으로 보아 추가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는 1천 5백만 원에 해당함이 마땅하다고 심판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고 청구 금액에서 8천5백만 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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