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앞 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안을 살펴보거나 염탐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거나 집 안을 살펴보는 등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칫 스토킹 처벌법에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외에 다른 전과를 보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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