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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골프장 캐디를 불법촬영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던 골프장에 있던 캐디의 신체를 보고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 소리에 놀란 캐디가 의뢰인을 의심하여 본인의 범행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놀라 다른 사람의 자세가 좋아보여 그 모습을 위해 촬영한 것이지 캐디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캐디의 신체가 드러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으며, 피해자도 합의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설득하여 끝내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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