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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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통매음]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여 이 문제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한 사진과 영상들을 수차례 전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면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후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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