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결정한 양육비를 감액 청구한 사례
결과
감액 결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는 6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였는데요. 전 배우자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며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2년 전에 작성된 양육비 합의서를 검토해본 결과 자녀의 나이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하였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인 상대방은 양육 시 들어가는 지출 내역을 제출하며 장래 양육비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종전의 양육비 금액이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도 과거와 달리 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감액을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를 80만 원으로 변경(감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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