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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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시 결정한 양육비를 감액 청구한 사례

결과
감액 결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5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는 6살 된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부부는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양육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청하였는데요. 전 배우자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며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2년 전에 작성된 양육비 합의서를 검토해본 결과 자녀의 나이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수임하였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인 상대방은 양육 시 들어가는 지출 내역을 제출하며 장래 양육비를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종전의 양육비 금액이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도 과거와 달리 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감액을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를 80만 원으로 변경(감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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