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객차 내에서 여성 뒤에서 밀착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사례
결과
약식기소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와 수 분간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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