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발각된 사례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성적 행위를 하다 반대편 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이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이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과 반성문 제출 및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게다가 사후 장기기증을 하기로 한 점과 생산직 근로자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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