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누명 씌워 이혼을 요구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1명
결혼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7년차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각방 생활을 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5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이 출장이 잦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자 배우자는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장을 같이 갔던 여직원이 '즐거운 출장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본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재산분할 50%, 양육비 매월 15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직원과 정말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 의뢰인은 억울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불륜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혼 소송에 방어하는 데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분은 재판에서 불륜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여직원이 해당 문자를 보낸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아내분의 주장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맞지만, 이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닌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생활 방식 차이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노력하면 개선될 사안이라고 여기고 어린 자녀를 위하여 혼인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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