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례
결과
집행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여러 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아청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연령이 어린 것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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