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미수]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시도하였다 미수에 그친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일정 대금을 지급한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에게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에 걸려들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권유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나갔고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도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해 시간을 가지며 수사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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