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50%를 요구받은 사례
결과
일부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한 번 이혼 후 다시 재혼을 한 의뢰인은 가치관 차이를 이유로 다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실질적인 결혼 기간은 5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재산분할로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혼 때도 50%나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방어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송달된 소장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어렵게 다시 결혼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였으나, 집안 살림과 생활비를 전부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생활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았으나, 결혼 초기 때부터 각자의 재산과 생활비는 알아서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분할 대상의 상당 부분이 피고의 특유재산이고, 원고는 해당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8%의 재산분할을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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