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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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데이팅 어플을 가입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례

결과
위자료 8백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6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6년 차인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평일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던 중 데이팅 어플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어플에서 미혼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냈지만, 배우자는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미안해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 배우자와 이혼과 더불어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배우자가 데이팅 어플 속 여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고 싶다,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성들과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 지에 대한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금액은 낮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가 잘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뜻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정법원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혼인 기간에 미혼인 척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 점과 다수의 여성들과 수위가 높은 애정표현과 사진을 주고받은 점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정에서 데이팅 어플을 가입하고 대화만 몇 번 나누었을 뿐 여성들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며 정조 의무를 저버린 적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애정표현이 담긴 채팅이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도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한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삭제하라는 원고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서 혼인 파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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