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을 가입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결혼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6년 차인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평일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는 피곤하다며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던 중 데이팅 어플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어플에서 미혼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화를 냈지만, 배우자는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미안해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 배우자와 이혼과 더불어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배우자가 데이팅 어플 속 여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고 싶다,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등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성들과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 지에 대한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 금액은 낮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가 잘못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의뢰인의 강력한 뜻에 따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가정법원에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혼인 기간에 미혼인 척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 점과 다수의 여성들과 수위가 높은 애정표현과 사진을 주고받은 점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정에서 데이팅 어플을 가입하고 대화만 몇 번 나누었을 뿐 여성들과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며 정조 의무를 저버린 적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애정표현이 담긴 채팅이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도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한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삭제하라는 원고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서 혼인 파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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