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사례 , 기소유예 처분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습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CCTV가 없는 한 가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사실이 들키지 않자 수 차례에 걸쳐 의류와 식료품을 절도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사각지대에 의뢰인이 절도 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본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수 년전부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충동적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윤일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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