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 기소유예 처분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길을 걷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한 순간에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과 추후 취업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을 선임한 즉시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히던 상대방도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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