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을 통하여 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분과 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이혼 후 의뢰인이 구성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혼 후 이사할 집 가까이에 어머님도 거주하셔서 보조 양육자를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홀로 가계와 양육을 담당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직 4세여서 가사조사 시에는 엄마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협의 내용을 수정하여 아내분께 제안하였습니다.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대신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협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조정이혼을 성립하며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어지되,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최저 금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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