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감액하기 위하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한 사례
결과
조정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이후부터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직하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조치를 받게 되자 약 2년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전액을 전달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률적인 답을 얻고 싶어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의 액수는 약 3천만원이었는데요. 대리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사유를 확인해보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에 해가 발생해 구직활동을 하기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해 보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 종결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과 동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사정에 맞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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