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길거리에 자신의 신체 노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보고는 자신의 하의를 탈의하여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즉시 신고하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강도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반성문 작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로써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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