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방어한 사례
결과
위자료 기각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짧은 만남을 가진 후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 만에 의뢰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원고의 직장 문제로 두 사람은 주말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대하자 원고는 의뢰인이 주말이나 휴가 때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미 장기적인 별거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이혼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별거한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원고가 주고 받은 1년 간 메시지 내용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출근 기록과 대조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본 대리인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부부가 장기적인 별거에 이르렀다는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성립하였으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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