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오해를 받아 이혼 청구를 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혼인한 지 5년이 된 부부입니다. 그러나 결혼 2년 차 때부터 성격 차이를 이유로 매일 다투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근에는 다투고 싶지 않아 출장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가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원고는 의뢰인이 불륜을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불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여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무단으로 외박을 해온 점, 회사에 있다고 말하였지만 다른 곳에 있었던 경위 등을 밝히며 불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외박을 한 날짜에 의뢰인이 야근을 하거나 장거리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숙박 업소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숙박비 지불도 법인카드로 하였고, 회사에 제출한 출장 내역에 따르면 단독으로 이동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뢰인이 불륜을 하였다며 오랜 기간을 고통스럽게 한 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법원에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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