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연락 두절 된 아버지의 채무 상속을 포기한 사례
결과
수리
본문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외할머니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인 아버지와 아무런 왕래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이름으로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본인의 아버지가 8개월 전 사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큰 금액의 채무를 남겨놓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채무가 의뢰인에게 상속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채무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했습니다.
SZP 솔루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례의 경우 이미 8개월이 경과한 후였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상속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주소지 이전 기록과 망인과 왕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서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가 인용되어 막대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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