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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폭행, 주거침입] 윗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의뢰인,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결과
무혐의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심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조심해 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더 시끄럽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소음 발생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윗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윗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욕을 하며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부탁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을 뿐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윗 집에서 수십 회에 달하도록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층간소음의 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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