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하여 분리양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결과
분리양육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중반
자녀유무 : 2명 (3세 여아, 8세 남아)
혼인기간 : 10년
현재상황 : 이혼조정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분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분도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양육권 문제 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은 두 자녀 모두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자녀 중 막내는 여자 아이로, 아직 어리기도 하여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자녀 둘 중 한 명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분리 양육이라고 합니다. 분리양육은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판결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 신청을 통하여 최대한 합의에 이르러 분리 양육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에 분리 양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의뢰인 측인 저희의 주장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3세 여아)은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분리 양육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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