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기간에 걸쳐 여러 회 성매매를 일삼은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처분
결과
기소유예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달 전부터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 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적발이 되었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선처를 구하기 원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횟수가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장부에도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혐의를 벗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매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매매를 한 사실은 맞으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지 않은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성매매를 할 당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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