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9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 왔기에 자녀 양육권에 대하여는 쉽게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 이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재산을 명확하게 분배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규모는 50억에 이르다 보니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5년 전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후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배우자와 입장을 조율하여 기일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자산에 50%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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