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유튜브 바로가기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디스코드 맨 위로 이동
유사 성공사례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집행유예 2년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의 신체 뒷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제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과거 머리를 크게 다쳐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오래 전부터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 치료 및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를 재범한 것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미디어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1551-7501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긴급상담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