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본문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의 신체 뒷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여성이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제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과거 머리를 크게 다쳐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오래 전부터 정신과에 다니며 약물 치료 및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를 재범한 것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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