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결과
2880만원/매월 10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6세 남아)
현재상황 : 미혼모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한 당시 출산을 원하였으나, 친부가 원하지 않아 홀로 출산하였습니다. 6년 간 양육를 전담하다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가 친부가 과거에 출산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지난 6년 간 홀로 양육을 전담한 점을 청구 취지에 밝히며 과거 양육비를 소급한 금액과 장래에 발생될 양육비를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 소장을 가정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친부는 경제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재산명시를 통하여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회피하려고 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과거 양육비 28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장래의 양육비 매월 1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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