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 이혼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4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4년차 부부였습니다. 혼인 전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8년 동안 근무했고 결혼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껴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혼인 후부터 긴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기에 배우자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고 외도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도 함께 청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긴 시간 동안 육아와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기여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절반인 50퍼센트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의 50%인 14억원을 재산분할 금으로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3천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 이전글[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재범으로 1심 징역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24.01.24
- 다음글상간소송에서 외도 기간을 정정하여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