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하여 불륜증거 확보 후 승소한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8세 남아)
혼인기간 : 8년
현재상황 : 동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를 다닐 정도로 성장하였기에 아내분이 직장을 다니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직장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아내분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으며,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를 바래다주는 남성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직장상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러웠고, 두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엿들은 후 불륜 관계를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불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내는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마음 먹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였으나,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불륜증거 수집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방문한 숙박업소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해당 숙박업소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내분은 법정에서 불륜 사실을 부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의처증이어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제출하여 아내분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양육비로 1백만 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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