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 재판으로 공동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결과
친권자 지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 모두 상대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위하여 항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기반으로 친권 획득에 유리할 자료들을 취합한 후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을 도맡은 것은 맞으나 양육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직 미취학아동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내 단독 친권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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