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사례
결과
2900만원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9세 남아)
혼인기간 : 11년
현재상황 : 조정 불성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분의 외도로 인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분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유책으로 이혼에 이르렀어도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가사를 전담한 부분도 있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재산분할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과 의뢰인의 재산을 검토하여 일부 재산은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아내분의 기여가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고유재산도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결혼생활 10년 동안 아내분이 직장에 다녀 가계에 보탬이 된 것은 3년에 불과하고, 그때도 본인의 생활비로만 사용하였으며, 가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는 오롯이 의뢰인이 전담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의 경우 의뢰인이 단독으로 관리하였으며 아내분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 중 채무를 제외하고 35%를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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