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은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7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사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지병을 앓고 있어 약 10년 전 사망하였고 의뢰인이 남은 자녀들과 장모님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사망하게 되어 아내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받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형부가 상속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처제는 의뢰인에게 사위는 상속 받을 수 없다 주장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이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상속 재산에 대하여 총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명의로 소유되어 있던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가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피대습인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받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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