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 청구하여 40% 인정받은 사례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4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동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2년 경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1년 전부터 외도를 하였고 최근에서 와서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1년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관계이기에 불륜이 아니며, 아파트도 동거를 시작하기 전 매매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가 언급한 대로 두 사람이 동거하기 이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를 떠나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의뢰인과 두 차례 면담을 하면서, 피고가 아파트 원금 및 이자를 갚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일정하게 생활비를 부담하여 온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대리인은 11년 간 의뢰인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지출된 비용을 부담해 온 이체 내역 및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의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아파트 시가에서 대출금을 제하고 40%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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