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된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
결과
50%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2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한지 22년이 되는 부부로 오래 전부터 성격차이가 심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참아보려고 했으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게다가 본인이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 재산분할에서 혹여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성하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배우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사 및 육아활동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 내었는데요. 성격 차이에 있어서도 개선하려고 여러 회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유에서 의뢰인에게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억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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